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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 및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장애인여성복지과
- 등록일
- 2026-09-21
1.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3. 처분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6. 게시장소: 경주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처분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3항
3. 처분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법 위반
4. 처분대상: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15일간)
6. 게시장소: 경주시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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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주시
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