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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26-09-18
관내에 신고 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강제 처리) 규정에 따라 무단방치차량 처리 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감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09. 18. ~ 2026. 10. 08.(20일간)

붙임 무단방치차량 처리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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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