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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6-09-1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8. ~ 10. 7.(20일간)
나. 공고대상: 박*수 외 1명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문 의 처: 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민원팀 ☎ 054-779-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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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054-779-8585

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