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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산내면
등록일
2026-09-15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점용 하는 등 불법점용행위가 확인되어 같은 법 제69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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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