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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재산세 주택) 과세예고서 공시송달

작성자
세정과
등록일
2026-09-15
지방세(재산세 주택) 과세예고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2026. 9. 15. ~ 2026. 9. 29.(14일간)
나. 공시송달 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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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