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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9-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2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공고명칭 : 「친환경자동차법」위반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9. 14. ~ 2026. 9. 30.(16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79-6367)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4) 1부.
2. 공시송달 반송분(2026091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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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