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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9-11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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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