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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26-09-09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예고통지 및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9.09.~ 2026.9.23.(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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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