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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6-09-10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환수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제36조(강제징수)에 의거하여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 압류 통지서를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0. ~ 2026. 9. 28.(18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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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