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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월성동
등록일
2026-09-0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월성동행정복지센터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 ~ 2026. 9. 18.(16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이전주소 : 경북 경주시 원화로 177(월성동행정복지센터)
5. 공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및 월성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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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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