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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공고
- 작성자
- 용강동
- 등록일
- 2026-09-0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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