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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작성자
- 토지정보과
- 등록일
- 2026-09-01
1. 2026. 1. 1.부터 6. 30.까지 지목변경・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 2026.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검증작업을 완료하고,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 개별토지소유자 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 개별토지소유자 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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