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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6-08-2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등의 업무처리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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