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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 열람 공고(대종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8-27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대종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의견청취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오니 사업지구 내 편입 토지 또는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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