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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사업인정(노선지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강동 인동~양동마을간 도로확장공사)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8-27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강동 인동~양동마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의견청취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규정에 의거 사업인정(노선지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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