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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천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6-08-2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천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8. 21. ~ 9. 10.(21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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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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