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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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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외동읍
등록일
2026-08-2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사전 통지를 건축주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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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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