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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공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26-08-20
우리 면 관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시 강제 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33마1656(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4.(금)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9. 4.(금)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10-6(성호마루한뷰 옆 노상 주차장)
5. 문의처 :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담당자(☎ 054-779-8273)
1. 대상차량 : 33마1656(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8. 20(목) ~ 2026. 9. 4.(금)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9. 4.(금)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 410-6(성호마루한뷰 옆 노상 주차장)
5. 문의처 : 현곡면 행정복지센터 무단방치 담당자(☎ 054-779-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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