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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작성자
식품위생산업과
등록일
2026-08-20
1. 제 목: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처분내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3. 법적근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 식품안전팀(054-760-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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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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