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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읍민 숲길 정비사업 시행 공고
- 작성자
- 산림경영과
- 등록일
- 2026-08-14
안강읍민 숲길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및 미회신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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