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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황남동
등록일
2026-08-13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보충1차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13. ~ 8. 28. (15일간)
3.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황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보충1차 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 경주시 황남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1~2년차
다. 교육구분 : 대면교육
라. 교육일시 : 2026. 9. 10.(목), 14:00~18:00(4시간)
마. 교육방법 : 서라벌문화회관 대면교육 참석
바. 문 의 처 : 황남동 민방위 담당자(☎ 054-779-8388)
6.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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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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