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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6-08-12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장을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칭 :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9. 2. (21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60-2040)
붙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1부.
○ 공고명칭 : 「자연공원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고기간 : 2026. 8. 12. ~ 2026. 9. 2. (21일간)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 문 의 처 : 경주시 환경정책과(☎054-760-2040)
붙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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