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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경주형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형]공모 공고

작성자
농촌활력과
등록일
2026-08-12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경주형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형]
□ 지원규모 : 20억원
- 중규모(5억원) 3개소
- 소규모(2억원) 2개소
□ 공모기간 : 2026년 8월 12일(수) 〜 9월 7일(월)
□ 사업기간 : 2027. 〜 2029.(3년)
□ 사업분야
- (H/W)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지역소득증대사업(택2)
- (S/W) 지역역량강화(필수)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지원 대상
- 관내 농촌 지역 마을( 읍면 : 행정리, 동 : 자연마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동지역은 제외
□ 지원자격
- 마을회 또는 마을추진위원회(또는 마을주민위원회) 등 마을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마을규약 또는 회칙이 존재하는 마을
- 2026 경주시 주관 「행복농촌 포럼」과 「행복농촌 문화학교」를 모두 수료한 마을
※ 11개마을 (강동 호명리, 건천 금척리,용명2리, 보덕 암곡동, 산내 대현1리, 의곡2리, 안강 육통2리, 양남 상계리, 외동 활성리, 내남 안심1리, 부지1리)
3.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6년 8월 18일(화) 〜 9월 7일(월) 09:00〜18:00
※ 기간 중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http://www.gyeongju.go.kr) 고시・공고란의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작성 후 제출처로 직접 방문하여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위원장이 제출(마감일 18시까지 제출저로 제출)
□ 제 출 처 : 경주시 관내 신청 마을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경주시 농촌활력과(☎ 054-760-2528)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예비계획서
③ 마을추진위원회(또는 마을주민위원회) 명단 및 규약
④ 행복농촌 포럼 및 행복농촌 문화학교 수료증 사본
⑤ 부지 관련 증빙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사용승낙서 등)

붙임 1. 2027년 경주형 마을만들기사업[자율개발형] 공고문.
2. 신청서 양식.
3. 시설물 설치 제한기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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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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