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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천북면
등록일
2026-08-07
우리 면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 및 공간활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차량 : 82주0710 (경기91아7380 부착)
2.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31.
3.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8. 31. 이후
4. 대상차량 방치장소 : 경주시 천북면 모아동산길 250 앞 도로변
5. 문 의 처 : 천북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054-779-8316)

붙임 1.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장 1부.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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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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