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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축상가) 신청 공고
- 작성자
- 경제정책과
- 등록일
- 2026-08-06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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