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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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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신축상가) 신청 공고

작성자
경제정책과
등록일
2026-08-06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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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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