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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2026-56호, 박○희)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8-06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문 각 1부. 끝.
붙임 도로점용(굴착)허가 공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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