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자
불국동
등록일
2026-08-05
우리동 관내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 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2대
나. 공고기간 : 2026. 8. 5. ~ 2026. 9. 4.
다.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 10. 5. 이후
라.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구정동 616-103번지
마. 문 의 처 : 불국동행정복지센터(☎054-760-2655)

붙임 1.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에 따른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위치도 및 사진대지 2부. 끝.
파일
다음글
2026년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 노후보일러교체사업, 상수도배관세척사업, 국기게양대 설치 및 보수사업 사업자 선정 결과공고
이전글
농림축산식품부「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주민 설명회 및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