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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영상망(CCTV)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시민봉사과
- 등록일
- 2026-07-30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주시 관내 신규 설치되는 무인민원발급기[경주시 원효로 38 (경주시노인종합복지관)] 및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경주시 금성로 370 (성건동행정복지센터), 경주시 첨성로 47 (황남동행정복지센터)]의 내부영상망(CCTV) 운영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기 간 : 2026. 7. 30 ~ 2026. 8. 19(20일간)
2. 방 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공고문 참조
1. 기 간 : 2026. 7. 30 ~ 2026. 8. 19(20일간)
2. 방 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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