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철거계고
- 작성자
- 현곡면
- 등록일
- 2026-07-29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26. 07. 29. ~ 2026. 08. 18.(20일간)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26. 07. 29. ~ 2026. 08. 18.(20일간)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