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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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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진철거계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26-07-29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의류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
나.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다. 공고기간: 2026. 07. 29. ~ 2026. 08. 18.(20일간)
라.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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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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