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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내남면 망성1리경로당외 4개소)

작성자
교통행정과
등록일
2026-07-10
우리시 관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함에 함에 있어『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위치 및 지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 공고방법 : 경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07. 10. ~ 2026. 07. 31.(22일간)
○ 지정위치 : 붙임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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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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