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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축허가과
등록일
2026-07-10
「농지법」 제38조제5항 규정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대상으로 환급결정 및 환급안내를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폐문부재에 따른 우편물 반송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및 환급안내 공시송달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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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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