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고시/공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6-07-08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파일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