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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7-07
「농어촌정비법」제1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지정된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시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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