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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등록일
- 2026-07-03
「경주시립예술단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경주시에 통지한 사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1부. 끝.
붙임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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