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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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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최O극)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6-06-24
주민등록 사실조사관련 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2. 공고기간: 2026.06.24.~2026.07.08. (15일간)
3. 공고대상자: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행정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최O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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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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