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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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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작성자
건설과
등록일
2026-06-24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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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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