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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공시송달
- 작성자
- 징수과
- 등록일
- 2026-06-2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6. 22. ~ 7. 5.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내역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징수과(징수행정팀) (054-779-6731)
1. 서류의 명칭 :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
2. 공고기간 : 2026. 6. 22. ~ 7. 5. (14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내역 별첨
4. 공시송달내용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지방세징수법」제7조에 의하여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함투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경주시청 징수과(징수행정팀) (054-779-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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