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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용 고정식 카메라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서면
등록일
2026-06-22
1.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의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고정식 카메라(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까지 접수기관(경주시 서면행정복지센터 생활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용 고정식 카메라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6. 22. ~ 2026. 7. 13.(21일간)
다. 공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붙임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용 고정식 카메라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서면 심곡리).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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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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