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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보덕동
등록일
2026-06-16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재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보덕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6. 16. ~ 6. 30.(14일간)
2. 공고대상 : 김**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5. 행정상관리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593(보덕동)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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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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