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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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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최O극)

작성자
황성동
등록일
2026-06-16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 전입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06.16.~ 2026.06.23. [8일간]
나. 공고대상: 최*극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입)에 대한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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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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