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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이륜차 강제처리 공고(금성로386번길 11)

작성자
성건동
등록일
2026-06-16
우리 동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만료일 전까지 권리행사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간 내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차량 : 이륜차(붙임사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6. 16. 〜 2026. 7. 30.
3. 강제처리일시 : 2026. 7. 30. 이후
4. 대상차량 방치 장소 : 경주시 금성로386번길 11 지은빌 내 주차장
5. 문의 및 신고 : 성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054-779-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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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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