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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작성자
축산정책과
등록일
2026-05-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 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장(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 적 :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 역 : 경주시
○ 대상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유예 대상: 아픈소, 출생 후 90일미만 송아지, 임신말기(210일~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
○ 실시기간 :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 이 공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2.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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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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