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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안내문 및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현곡면
등록일
2026-05-21
1.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등 규정과 관련하여 자진처리 안내문 및 명령서을 송달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소유자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안내문 및 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5. 21. ~ 2026. 6. 4.(14일간)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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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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