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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실시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건설과
- 등록일
- 2026-05-22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청문) 규정에 따라 청문실시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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