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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총무새마을과
등록일
2026-05-19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경주시청사 주차장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설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행정예고의 내용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한까지
접수기관(경주시청 총무새마을과 총무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경주시청사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나. 공고기간 : 2026. 5. 19. ~ 6. 8.(20일간)
다. 공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등 게시
라.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경주시청사 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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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담당부서 : 경주시 (☎ 054-779-8585) /
  • 최근수정일 :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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