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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람길숲(황성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
- 작성자
- 도시공원과
- 등록일
- 2026-05-18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46조에 의거 도시바람길숲(황성공원) 내 시설물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따라 설치 취지와 관련 내용을 미리 알리고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붙임 도시바람길숲(황성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붙임 도시바람길숲(황성공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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