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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차량등록사업소
- 등록일
- 2026-05-15
공시송달 공고
□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5. 15. ~ 5. 29. (15일간)
1.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공고기간(2026.5.29.)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오니, 차량보유자께서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봉인포함) 반납 및 부활(또는 폐차)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말소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7, Fax 054-760-7447)
2026년 5월 15일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 공고내용 :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 직권말소 등록 공시송달 공고
□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공고기간 : 2026. 5. 15. ~ 5. 29. (15일간)
1.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의무보험 가입명령 미이행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 등록을 하고 관련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미거주, 반송함투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공고기간(2026.5.29.)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오니, 차량보유자께서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봉인포함) 반납 및 부활(또는 폐차)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말소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7, Fax 054-760-7447)
2026년 5월 15일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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