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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공고(제2013-0683호) 경주 보문 복합테마체험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
- 작성자
- 문화유산과
- 등록일
- 2026-05-18
경주시 공고 제2026-1435호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보문 복합테마체험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수키와 등 1상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신평동 302-3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3.8.8.~2013.10.24.
라. 조사기관 : (재)삼한문화유산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삼한문화유산연구원
별첨 출토유물현황 1부. 끝.
2026.5.
매장유산 공고
1. 관련근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ㅇ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 경주 보문 복합테마체험파크 조성부지 내 유적에서 발굴조사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당해 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 물 명 : 수키와 등 1상자
나. 조사지역 : 경주시 신평동 302-3번지 일원
다. 조사기간 : 2013.8.8.~2013.10.24.
라. 조사기관 : (재)삼한문화유산연구원
마. 보 관 처 : (재)삼한문화유산연구원
별첨 출토유물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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