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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의뢰[현곡 체육공원 조성사업]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등록일
- 2026-05-16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3. 27. 수용 재결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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