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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로(중로1-36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작성자
- 도로과
- 등록일
- 2026-05-14
「산업로(중로1-36호선)」와 관련하여 「도로법」제25조 제26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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